공지사항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지정내역 안내

담당자 : anjy작성일 : 2016-11-03조회수 : 19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5조의2에 따라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품명

세분류

세부분류

물품번호

품 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전산업무

(소프트웨어개발포함)

81111899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11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01

운영위탁서비스

81111799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공공기관이 1억원미만의 물품.용역 구매시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