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5조의2에 따라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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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세분류 |
세부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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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번호 |
품 명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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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업무 (소프트웨어개발포함) |
81111899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811118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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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11811 |
운영위탁서비스 |
8111181101 |
운영위탁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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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11799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
811117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 |
*공공기관이 1억원미만의 물품.용역 구매시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