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동브랜드(SOPRO) 참여 절차 및 신청 안내

담당자 : anjy작성일 : 2017-08-04조회수 : 172

1.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중소SW기업은 공동브랜드 참여 신청이 가능 하며, 신청 후 교육훈련 및 평가를 통해 브랜드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2. 최초 가입비는 200만원이고, 2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2년에 한 번씩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교육훈련비 및 재인증비용 100만원이 발생합니다.

3. 교육훈련은 10개 기업 이상이 신청하였을 경우 집합교육으로 실시됩니다.

4.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시행하는 마케팅역량강화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이며, 동 사업 완료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2항의 법률근거에 따라 “공동상표 활용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또는 조합추천을 통한 지명경쟁”이 가능합니다.

5.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만 추천 가능합니다.

6. 신청문의 :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총괄사업팀 안예지 사원 (02-2108-7745)

첨부파일 : 1. 공동브랜드(SOPRO)참여 절차 및 신청안내 1부.

               2. 공동브랜드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