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하도급법 특별교육 실시 안내

담당자 : anjy작성일 : 2018-06-26조회수 : 74
최근 정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발표를 통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하도급법을 개정.공포하는 한편, 자율적 상생협력 문화 확산 및 법집행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하도급거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18년 하도급법 특별교육 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조합원사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대표자 또는 하도급 담당 임원이 동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하도급법 위반시 부과되는 벌점이 감면(대표자 : 0.5점, 임원 : 0.25점)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장소 *택일 
   - 1차 : 2018.7.16(월) 13:00 ~ 16:30 / 광주역(KTX) 무등산실 
   - 2차 : 2018.7.17(화) 13:00 ~ 16:30 / 서대전역(KTX) 장미실
2. 교육대상 : 제조, 수리, 용역, 건설 중소기업 하도급 담당 임원 등
3. 강 사 : 법무법인 태평양 김정헌 변호사
4. 접 수 : 7.11(수)까지 신청서 및 필수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