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하도급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구제를 위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근거: 『하도급법』 제24조)하고 있으며,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하도급 이외 분야의 분쟁조정 및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분쟁조정 및 무료 법률상담 기관을 안내하오니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하도급 분쟁조정
- 중소기업중앙회 : 02-2124-3132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1588-1490
2. 불공정거래 무료 법률상담(*변호사 상담)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2-2110-6350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02-368-8470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1588-1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