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하도급법 주요사항 및 위반 예방교육을 통한 하도급 관련업체의 하도급법 준수의식 고취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2019년도 제1차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아울러, 동 교육 이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법률상담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며, 대표자 또는 하도급 담당 임원이 동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하도급법 위반시 부과되는 벌점이 감면(대표자 이수 : 0.5점, 임원 이수 : 0.25점)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장소 : 2019.05.16.(목) 13:30 ~ 17:00 / 본회 2층 제2대회의실
2. 교육 대상 : 하도급 관련업체 담당 임직원 등
3. 접 수 : 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의 중앙회소식(no.2845)을 통해 5.14(화)까지 온라인 접수
* 접수 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必
4. 문 의 : 상생협력부 최진혁 대리(02-2124-313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