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 강화
담당자 : kimhc작성일 : 2006-12-30조회수 : 72
정보통신부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디지털콘
텐츠이용자보호지침’을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이용자보호지침의 주요내용은 ▲온라인 콘텐츠 사업자가 마련하는 거래약관이 이용자보호지침보
다 불리할 때 이용자에 대한 표시·고지 의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주요 내용 즉,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온라인 콘텐츠, 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 및 표시방법에 대해 예를 들어 구체화 ▲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약관을 정할 때 포함시켜야 하는 기술사양, 과오금의 환불방법, 온라인 콘
텐츠 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보상 방법 등에 관한 내용 제시 등이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청약철회 등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형의 재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무형의 재화이며, 구매와 동시에 소비해 버리는 온라
인 디지털콘텐츠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통부는 이러한 디지털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
와 이용자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에 근거하여 이용자보호지
침을 마련하였으며,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사업자의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해 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