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 시범사업 실시
담당자 : kimhc작성일 : 2006-12-30조회수 : 59
정보통신부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한 거래인증제도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거래인
증사업에 관한 세부내용과 절차를 담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업무지침’을 고시한다고 29일 밝
혔다.
이번 거래인증업무지침의 주요내용은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공인인증기관의 신청서류 및
세부적인 지정신청 구비기준 규정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정심사를 위한 심사위
원회 설치 ▲거래인증사업 지원업무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위탁 ▲약관 제공 및 보호조치 등 거래인
증기관의 업무 ▲온라인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 시범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범
사업의 실시기간, 시범사업자의 선정 등이다.
정통부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내년 9
월 말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지난 11월 SBSi와 한솔교육, 한국정보인증 등의 제1
차 시범 사업자를 선정한 바 있다.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란 온라인상 디지털콘텐츠 판매자와 구매자간 거래사실을 공신력 있
는 제3의 거래인증기관이 확인·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온라인 상에서 디지털콘텐츠 거래는 비대면 거
래이면서 콘텐츠의 거래 여부나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유통 인프라 구축
을 위해「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상 거래인증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