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산업보안 인식 제고위한 보안인프라 구축
- 실태조사 및 기술유출방지 대응매뉴얼 제작·배포
- 산업보안교육 실시, 산업보안 기술개발 지원
- 관계기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
□ 우리나라 기술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경쟁국가 및 기업에 의한 기술유출 사례는 증가 추세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사례가 전체 65.2%(60/92건)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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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31.8%의 중소기업이 자사의 핵심기술 유출가능성에 대해 높은 위협감을 느끼고 있으며, 임직원의 40.3%가 산업보안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핵심인력 유출방지(34.1%), 보안 인프라 투자곤란(25.6%) 등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으로 이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 * 보안정밀진단은 2~3천만원, 침입방지·문서보안 등 보안시스템 구축은 5~10천만원 소요되어 중소기업이 보안시스템 구축을 기피 |
| ① 실태조사 및 기술유출방지 대응매뉴얼 제작·배포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업종별·규모별·유형별(벤처, 이노비즈 등)로 기술유출 실태, 피해현황 등을 표본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스스로 진단·대응할 수 있는 자가진단 서식과 기술유출사례·대책, 산업피해 구제제도 등에 대한 기술유출방지 대응매뉴얼을 개발·보급 ② 산업보안교육 실시 중소기업의 산업보안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관련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산업보안교육을 확대 실시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산업보안전문가를 양성, 중국·동남아 등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보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특히,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중기청 기술개발 참여중소기업은 의무적으로 과정을 이수토록 하여 정부지원을 통해 개발한 중소기업의 우수기술 유출을 방지 ③ 산업보안 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보안시스템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안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 총 개발소요비용의 75% 이내, 1억원 한도로 중소기업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독립형 보안 장비·솔루션 개발 등을 지원하며, 개발완료 과제는 향후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시 우선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세부 사업공고는 2월말, 과제 신청·접수는 3월초 예정 |
□ 또한, 중소기업청은 국가정보원, 산업자원부, 특허청 등 관련기관과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
|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경영정보화혁신팀(042-481-4400, 4401)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부(02-3787-05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