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소기업청]직접생산 확인제도 사후관리 강화

담당자 : danmoogi작성일 : 2007-04-11조회수 : 85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 확인후 부적정 납품기업 실태조사-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금년부터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마련하여 중소기업 및 보훈·복지단체를 지원하는 공공구매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계약후 저가 수입제품의 위장납품, 명의대여 수의계약 후 하청생산 등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하청생산, 부적정 납품 등을 방지하고 납품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현장관리 중심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사후관리 대상기업은기관·단체의 임원업체등 조사의 공정성이 특히 요구되는 업체, 공공기관 또는 관련 중소기업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업체,  대표자가 관련제품 생산에 동일한 2개 이상인 업체 등을 주요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직접생산 확인은 품목에 따라 생산설비, 필수인력, 주요공정 또는 생산자료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게 된다.

납품계약후에 해당기업의 생산시설 등을 활용하여 정상적인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적발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제61조(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공공구매정보망에서도 삭제되어 사실상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실질적으로 생산 활동에 전념하는 중소기업만이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3월말까지 7,542개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3개월 동안에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한 9,151개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여부를 조사한 결과 94.9%인 7,542개가 직접생산 중소기업으로 확인되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자격을 얻게 되었다.

 

  

                                    <직접생산 증명서 발급업체 현황>

*1,203업체는 직접생산확인 여부 실태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