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통부]음란 등 불법·유해정보 신고, 국번 없이 ☎1377

담당자 : kimhc작성일 : 2007-05-02조회수 : 67
5월 1일부터 24시간 신고전화 개통
다음달 1일부터 음란, 청소년 유해정보 신고는 언제 어디서나 국번없이 ''1377''번으로 하면 된다.

정보통신부에서는 불법유해정보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일반 신고전화(3415-0112~4)외에 특수번호 ''1377''을 추가해 전국 어디서나 연중 24시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신고전화은 지난 3월 24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설치된 불법유해신고센터에서 휴일 없이 24시간 운영하게 된다. ''1377''을 통해 이 센터에 접수되는 신고는 경찰청, 포털 및 UCC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핫라인에 즉시 통보되어 관련 포털 등에서 해당 정보 삭제, ID 이용정지, 형사고발 등의 관련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음란·폭력·명예훼손 등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신고는 2005년 98,713건, 2006년 129,572건 등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정통부는 ''1377'' 신고전화 추가로 관련 신고가 급증하고, 야간·주말 시간대에 주로 게재되는 음란물 등 불법 유해정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신고접수·대응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점차 높아지고 있는 국내 네티즌들의 신고 의식 등 자율 정화노력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음란동영상 등 인터넷상의 각종 불법·유해정보 차단에 상당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의/ 정보보호기획단 정보윤리팀 김영문 사무관 (750-1262) mun@mi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