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 마련
담당자 : danmoogi작성일 : 2007-05-04조회수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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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공정한 디지털콘텐츠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을 마련·공고한다고 3일 밝혔다.
표준약관에는 ▲콘텐츠서비스 제공 및 중단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 및 책임 명확화 ▲콘텐츠서비스 변경 시 이용자에 대한 통지 및 동의 여부 확인 의무 ▲콘텐츠 이용계약에 따른 청약철회, 계약해제·해지 요건 및 효과 구체화 ▲합리적이고 적정한 과오금의 환불 방법 및 절차 ▲온라인콘텐츠 품질 하자에 의한 이용자 피해보상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그동안 사업자 위주의 약관, 유형적 재화 중심의 기존 약관을 사용하였던 디지털콘텐츠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기존약관을 디지털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약관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해 표준약관이 사업자들에게 확산되도록 하고, 올 하반기에는 사업자들의 이용자보호지침 준수와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 표준약관 1부.
※ 문의 : 소프트웨어진흥단 전략소프트웨어팀 송유경 (tel :02-750-2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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