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달청, 최저가 입찰금액적정성 심사 간편해 진다

담당자 : kimhc작성일 : 2007-05-15조회수 : 55
사전설명 폐지로 업체의 비용 경감 등 심사 내실화
최저가낙찰대상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가 간편해 진다.

조달청(청장 김용민)은 최저가낙찰제대상공사의 입찰금액적정성 심사에 필요한 현행 사전설명제도를 폐지하고 심사위원 질의 시 심사대상 업체에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07.5. 14일 입찰공고 대상공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심사위원의 정확하고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심사대상 업체의 임직원 1인으로 제한하던 것을 보조자 1인을 추가 참석하도록 허용하는 등 심사절차를 개선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