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 공동사업 300억원 특례 지원

담당자 : kimhc작성일 : 2007-05-21조회수 : 105

중소기업중앙회(회장 金基文)는 중소기업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중소기업경영혁신자금중 기업간협력사업’의 300억원을 확보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전용 협동화사업에 특별 지원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특례지원은 중소기업간 협동화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협동조합의 기능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원자재 공동구매 및 판매를 비롯하여 공동제품생산,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 물류창고 및 제품판매장 설치, 공장입지 및 공장건축과 공동생산설비 등 모든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은 오는 5.21(월)부터 중소기업 중앙회에 신청․추천을 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팀 (☏ 02-2124-3101, 3102)
                중소기업진흥공단 협동화사업팀 (☏02-769-6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