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지난 21일 한국전자거래협회에서 기념식을 갖고 벤처·이노비즈기업 등 기술혁신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업간 전자상거래보증(B2B보증)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B2B보증은 기업간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자금에 대한 보증으로 기보와 한국전자거래협회, 은행, 마켓플레이스를 전자적으로 연결해 보증신청부터 보증서 발급, 대금지급결제까지의 모든 거래절차를 온라인상에서 일괄 처리하는 서비스 형태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B2B보증은 전자상거래 대출보증과 전자상거래 담보보증으로 나눠진다.
전자상거래 대출보증은 구매기업이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구매대금을 판매기업에게 지급하기 위해 은행에서 전자방식으로 차입하는 대출금에 대한 보증을 말한다. 전자상거래 담보보증은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구매기업이 물품이나 재화를 외상구매하는 경우 판매기업에 대한 외상구매대금 지급채무에 대한 보증을 의미한다.
B2B보증은 결제수단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여 구매기업에게는 대금지급능력 확보를, 판매기업에게는 안정적 대금회수를 보장해 줘 B2B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 판매기업이 물품 납품후 은행에서 온라인상으로 거래내역을 심사하기 때문에 판매대금이 납품당일 현금으로 입금되는 절차상 편리성과 결제기일이 단축됨에 따라 구매기업도 보다 유리한 구매조건으로 물품거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B2B보증은 매출액 기준이 아닌 신청기업의 기술평가를 통해 보증지원이 결정되고, 보증한도는 전자상거래담보보증의 경우 최고 70억원, 전자상거래대출보증은 최고 5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