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우리나라 노사관계 모니터링 종료 결정
담당자 : kimhc작성일 : 2007-06-13조회수 : 54
우리나라 노동분야의 개혁성과에 대해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동부는 OECD가 12일 오후1시(현지 시각) 이사회를 열고 우리나라의 노동법 및 노사관계 진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즉시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OECD이사회는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가 노사정 합의로 마련한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에 대해 주목하였다.
OECD는 우리나라가 지난 96년 OECD에 가입할 당시 노사관계법령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겠다고 약속한데 따라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의 노동법 및 노사관계 진전상황을 모니터링 해왔다.
이번 OECD 이사회 결정으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OECD 회원국으로서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게 되었음은 물론 그간 우리나라의 노동법 및 노사관계 개혁성과에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국제사회에서 공인하였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OECD가 제기한 쟁점들의 대부분을 해결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무원·교원의 단결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권이 보장되었고,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어 필수공익사업에서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파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제3자 지원신고제도가 폐지되어 노사가 자유롭게 제3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제한 시행 시기가 3년간 추가 유예되었다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데, 이 문제는 노사정이 유예기간 중 합리적인 방안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OECD 모니터링 여부와는 무관하게 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OECD 이사회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결정문에서 2010년 봄에 미결사안에 대한 진전사항을 정보제공(inform) 하도록 하였다.
이제 노사관계에 대한 OECD 모니터링이 종료되면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선진적 노사관계의 지평을 열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으며, 향후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노사는 한층 더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에 공동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책임감과 의무감이 가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정부도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이후, 하위법령 등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법 및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OECD 산하 ELSAC(고용노동사회위원회)는 지난 4월 열린 검토회의에서 대부분의 회원국이 ‘한국은 작년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완료 등으로 노동법 및 노사관계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 하고 모니터링을 종료하는 것에 지지하였다.
ELSAC 의장도 이사회에 보내는 구두 보고서를 통해 ‘위원회에서는 실질적인 만장일치로 한국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본인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OECD 사무총장은 “모니터링은 즉시 종료하되, 한국 정부가 2010년 봄에 미결사안에 대한 진전상황을 알려주도록 결정”할 것을 이사회에 주문하였고, 이사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이를 통과시킨 것이다.
문의 국제노동정책팀 김수곤 504-7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