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주요사업자인 네이버, 다음과 함께
정보통신부는 28일 오후부터 주요 사업자인 네이버, 다음과 함께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조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는 7월 27일에 맞춰 35개 대상 사업자(일일평균 이용자수 30만 이상 포털/UCC, 20만 이상 인터넷언론)가 일시에 본인확인을 시행할 경우 초래될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사업자인 네이버, 다음과 함께 이번 본인확인제를 조기 시행한다.
따라서 28일부터 네이버 등 본인확인제 조기 시행 사업자는 자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게시판에 이용자가 댓글 등 정보를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가 본인확인을 한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이들 사이트에 기존에 가입된 회원들도 28일 이후 최초 한번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해당 이용자가 본인확인을 받고 난 후에는 현재와 같이 ID, 별명 등을 이용하여 게시판에 자유롭게 정보를 게시할 수 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본인확인제 대상사업자와 함께 국민들이 제도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본인확인제를 홍보할 계획이다.
먼저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한 가이드북을 만들어 정보통신부와 대상 사업자의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한편, 소책자 형태로도 제작하여 일반인들과 본인확인대상사업자에게 나누어 줄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이용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특성에 맞게 플래쉬 애니메이션, 배너, 국민적으로 친근한 캐릭터인 ''무대리‘ 만화 등 온라인홍보물을 다양하게 제작하여 보급할 예정이며, 포스터를 제작하여 학교와 공공기관 중심으로 부착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인확인제 대상사업자는 대상 게시판이 본인확인제 시행 게시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모티콘과 설명문을 게재하는 등 보급된 홍보물들을 활용하여 해당 사이트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홍보에 동참할 예정이다.
인터넷게시판 이용자들은 게시판에 글이나 정보를 게재할 때 배포된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본인확인제에 동참할 수 있다.
모든 홍보물은 정보통신부(mic.go.kr)와 한국인터넷진흥원(nida.or.kr)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든지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문의/ 정보보호기획단 정보윤리 강신욱 사무관(750-1265) sinook@mi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