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상대국으로부터 국내 투자된 서비스법인도 수입으로 인정
FTA로 직접적 피해를 받는 서비스업도 무역조정지원 대상
- FTA상대국으로부터 국내 투자된 서비스법인도 수입으로 인정-
□ 금년 중 제조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도 FTA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면 무역조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무역조정지원 제도 개편이 추진될 예정임
ㅇ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무역조정지원대상을 현행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다만, 공공서비스나 전기.수도.철도운송업.우편업과 같이 법률의 근거에 의하거나 사실상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서비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서비스 등은 FTA발효에 따른 시장개방과는 관계없기 때문에 무역조정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ㅇ 그러나,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FTA이행에 따른 수입의 증가로 6월 이상의 기간 동안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직전년도 동일기간의 매출액 또는 생산량과 비교하여 25%이상 감소”해야 무역조정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원대상 확대 외에도 현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업종 영위기간 요건을 신설하는 등 일부 미비사항도 보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