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 참여비율 5%P상향 조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PQ심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산 평가하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상향조정되는 등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과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 개정되었다.
조달청(청장 김용민)은 앞으로 PQ심사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5%P상향 조정하고,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신용평가등급으로 일원화하며, 공종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할 수 있는 공사를 대폭 확대하는 등 조달청 PQ세부기준과 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개정했다고 7월 16일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