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대체결제시 법인세 공제 확대 및 대기업·금융기관 전자발주대출 확대
□ 올 하반기부터는 네트워크론(발주서대출) 등 어음대체결제* 확대로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자금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납품대금 관련 불공정행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어음대체결제 : 어음의 폐해 개선을 위해 도입된 구매자금대출제도, 구매전용카드제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네트워크론/발주서대출 등
□ 중기청(청장 이현재)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련 법률(조세특례제한법, 상생협력법 등)이 국회를 통과, 공포됨에 따라 납품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음
□ 우선 어음대체결제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0.3% → 0.4%, ‘07.6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공포)으로 어음대체결제에 따른 인센티브가 확대되어 모기업의 비용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ㅇ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현금·어음과 마찬가지로 지연이자(연 25%)·할인료(연 7.5%)가 부과되고 시정조치가 강화*(‘07.5 상생법 개정 공포)되어 편법적인 납품대금 지급지연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시정조치(예) : 교육명령, 정책자금 및 R&D 지원 제외, 공공입찰참가 제한 등
□ 한편 ‘06.11월 중기청·대기업(한전, LG 등)·금융기관(기업, 신한, 신보 등) 간에 체결된 ?협력기업 납품대금 결제지원 MOU? 후속조치로
ㅇ 한국전력과 신한은행 간에 전자발주정보 제공 및 협력사 결제지원시스템이 시범 구축되어, 금주부터 한전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발주정보에 근거한 생산자금 대출이 이루어지고, 2, 3차 협력기업으로도 확대될 예정임
□ 이번에 구축된 협력사 결제지원시스템을 통해 한전 등 대기업과 금융기관은 발주 및 결제관련 정보를 온라인 상에서 공유하고,
ㅇ 은행은 대기업 발주정보를 근거로 추가 신용보강 없이 협력 기업에 대해 기존 대출보다 0.3%~2%p까지 인하된 금리로 생산자금을 발주와 동시에 신용으로 대출할 수 있게 되며
ㅇ 한전은 협력기업에 대해 연간 물품구매액(약 8,000억원, 전기공사 제외)을 전액 어음대체방식으로 결제할 경우 약 10~20억원의 세액공제(세액공제율 3%)가 예상되어 상생협력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됨
* 전자발주 대출 활용에 따른 협력기업 및 대기업의 혜택(예시)
- 협력기업 : 연간 2회 총 5억원 수주(납품기간 각 150일), 대출이자 1.5%p 인하 시 연간 600만원 이자비용 절감
- 한전 : 물품구매액(연간 약 8,000억원)을 전액 어음대체방식으로 결제시 약 24억원의 법인세 절감 가능
□ 중소기업청은 금번 제도개선 외에도 어음대체결제의 세액공제 요건·절차 등을 추가 완화(조특법 개정, 07년 정기국회)하고, 협력사 결제지원시스템의 여타 대기업·금융기관 확산을 유도하는 한편,
ㅇ 수위탁 실태조사를 강화(‘07년중 2,700개사)하여 납품대금 결제 관련 애로 및 불공정행위를 적발, 시정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 문의 : 기업협력팀 팀장 김성섭, 사무관 양기성 / Tel 042-481-4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