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혐의업체 비율 감소, 하도급대금 현금성결제비율 증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07. 5. 1~6. 28. 기간동안 제조 및 용역업종 1만개(제조 8천, 용역 2천개)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2006년 하반기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건설 업종은 조사방식을 수급사업자 중심으로 변경, 현재 조사결과 분석중
ㅇ 조사결과, ‘06년에 이어 ’07년에도 중소하도급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06년도에 비하여 조사대상 업체 중에서 법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의 비중은 감소(58.8%→54.5%)한 반면, 전체 하도급대금 중 현금성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업체 비중은 증가(84.1%→88.5%)한 것으로 나타남
* 현금성 결제수단 : 현금·수표, 기업구매전용카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또한, 전체 조사대상 업체 중에서 법정기간(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업체의 비중은 감소(11.8%→8.2%)하고,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업체중 장기어음(만기일 60일 초과)으로 지급한 업체비율도 감소(34.5%→27.0%)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하도급거래 질서의 개선추세는 공정위가 1999년도부터 하도급거래에 대한 상시감시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법 준수 의식이 확산되고 있음에 기인함
ㅇ 아울러 공정위가 그동안 업종별 현장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하도급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 추진과 함께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노력도 상당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
□ 이와 같이 하도급거래 질서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경우 중소하도급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공정위는 제조·용역 분야 원사업자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수급사업자 중 60,000개 중·소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7.2~8월초까지 수급사업자 확인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ㅇ8월중에는 원사업자 조사표 미제출업체(8개)와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응답한 업체(2,568개)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ㅇ또한, 9월~10월경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법위반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