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금년 8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제정 목적
ㅇ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 및 과징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
- 종전에는 과징금 부과를 위해 위원회 사무준칙인 ‘지침’을 운용하였으나, 금번 ‘고시’ 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의 예측가능성,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
*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에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위임
□ 주요 내용
1.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
<일반 원칙>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되, 하도급거래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다수의 수급사업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 과징금 부과
<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 >
① 하도급법 적용을 회피하거나 집행을 방해하는 악성 위법행위는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됨
ㅇ 원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거래단절 등의 불이익을 주는 보복행위를 한 때
ㅇ 하도급대금·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탈법행위를 한 때
② 위반사업자가 하도급거래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대기업자이거나 과거 위반전력이 많은 경우(주체요건)로서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감액 등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위반행위(행위요건)를 한 때는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됨
□ 기대효과
ㅇ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기준과 과징금액 산정방식을 보다 구체화하여 시행함으로써, 법위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로 인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이 강화되어 재발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ㅇ 아울러 과징금 부과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예측가능성을 높임에 따라 대기업 등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하도급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여 법위반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