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출범

담당자 : kimhc작성일 : 2007-09-06조회수 : 80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9.5일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란우산공제 출범식을 개최하고 노란우산공제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ㅇ 김기문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290만 소기업․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97%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경제의 저변을 형성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영여건이나 사업실패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돼 왔다"며, "노란우산공제가 이러한 어려운 경영환경과 폐업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사업재기를 돕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ㅇ 한편 출범식에서는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된 연예인이자 중국식 레스토랑 "린찐"을 경영하는 김학래, 임미숙 부부를 비롯 업종별 소상공인 6명이 현장에서 직접 노란우산공제 가입청약서에 서명했다.

□ 노란우산공제는 근로자가 아닌 영세한 소기업ㆍ소상공인만을 가입대상자로 하며 폐업 등 어려움에 처할 경우 가입기간과 연령에 관계없이 공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

    ㅇ 또한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로부터 보호되어 실질적으로 사업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아울러 단체보험을 통해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발생시 월 부금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연간 납입금액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와 별도로 최고 3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ㅇ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유흥주점 및 도박장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1년이상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으로 공제가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와 전국 지역본부 및 출장소, 그리고 전국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하면 되고 전국 어디서나 1566-8899로 전화하면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