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집행 연말까지 유예
태풍 ‘나리’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노동부는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하여 이번 달 15일 이후에 납기가 도래하는 고용·산재보험료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해주기로 하였다.
또,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압류된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 또한 올해 연말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납기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업체는 우편이나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1588-0075)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노동부는 이번 태풍 피해복구 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요양조치를 하고 및 각종 급여를 우선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 : 노동부 보험운영지원팀 이종구(02-502-6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