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SW분리발주' 법적 근거 마련

담당자 : kimhc작성일 : 2007-10-09조회수 : 96
정보통신부는 SW 분리 발주 관련 법적 근거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마련돼 10일부터 시행됨으로써 SW분리발주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정통부는 정보시스템의 대형화·고도화 등에 따른 시스템 품질확보 및 SW산업발전을 위해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SW분리발주는 단지 SW업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발주자에게는 공정·투명한 절차에 의한 우수SW선정으로 시스템 품질 향상과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하는 등 SW사업 관계자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이후 문화관광부·환경부·정보통신부·소방방재청 등 10여개 기관이 분리발주를 실시하는 등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

정통부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SW분리발주 실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가기관의 SW분리발주 이행력이 제고되어 SW분리발주가 더욱 활성화되고 SW산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문의/ 소프트웨어진흥단 소프트웨어정책팀 조정아 사무관 (750-2512) cacho@mi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