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분리발주' 법적 근거 마련
담당자 : kimhc작성일 : 2007-10-09조회수 : 100
정보통신부는 SW 분리 발주 관련 법적 근거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마련돼 10일부터 시행됨으로써 SW분리발주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정통부는 정보시스템의 대형화·고도화 등에 따른 시스템 품질확보 및 SW산업발전을 위해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SW분리발주는 단지 SW업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발주자에게는 공정·투명한 절차에 의한 우수SW선정으로 시스템 품질 향상과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하는 등 SW사업 관계자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이후 문화관광부·환경부·정보통신부·소방방재청 등 10여개 기관이 분리발주를 실시하는 등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
정통부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SW분리발주 실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가기관의 SW분리발주 이행력이 제고되어 SW분리발주가 더욱 활성화되고 SW산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문의/ 소프트웨어진흥단 소프트웨어정책팀 조정아 사무관 (750-2512) cacho@mi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