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금결제 환경 좋아졌지만, 대기업 불공정행위 여전

담당자 : kimhc작성일 : 2008-01-02조회수 : 63

중기청, ''07년도 정기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대·중소기업간 납품거래에서 대기업의 납품대금 현금(성)결제가 증가하고 결제기간도 단축되는 등 대금결제환경은 호전되고 있지만, 불공정거래 관행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이 6월~11월까지 총 2,718개사(위탁 1,190개사, 수탁 1,52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07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의 현금성결제는 2007년 92.8%로 2006년(87.9%) 대비 4.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일을 초과한 대금지급도 올해 2.5%로 2006년(6.2%) 대비 3.7%p 감소하는 등 납품대금 결제환경이 전반적으로 호전 추세를 보였다.

* 수·위탁거래 :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의 제조·공사 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인 수탁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을 제조 납품하는 거래


- 그러나 대기업에 비해 중소규모 위탁기업은 어음결제 및 60일초과 결제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 하위 거래단계로 갈수록 현금성결제 비율이 낮고 어음결제가 많아지는 등 중소규모기업의 자금사정이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조사

* 위탁기업 규모별 현금성결제 비율(%) : (대기업) 97.4, (중소기업) 86.5
* 위탁기업 규모별 60일초과결제 비율(%) : (대기업) 0.7, (중소기업) 5.4
* 거래단계별 현금성결제 비율(%) : 모기업(97.4) → 1차(87.8) → 2차(61.8)

② 한편, 납품대금 관련 법령위반은 ''07년 14.2%로 ''06년 대비10.6%p 감소했고, 기업규모별ㆍ거래단계별 위반비율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등 대금지급 관련 법령위반은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 하위 거래단계로 갈수록,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위반비율이 높고, 납품대금ㆍ지연이자ㆍ어음할인료 미지급도 증가하고 있어

- 대ㆍ중소기업간 보다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공정거래 기반이 훨씬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기업규모별 법령 위반기업(%) : 대기업(6.4), 중소기업(17.9)
* 납품단계별 법령 위반기업(%) : 모기업(13.6) → 1차(14.9) → 2차(18.1)

□ 특히 금번 실태조사는 ''06년에 비해 대금지급 관련사항 외에 非대금 관련사항 위반여부에 대하여도 현장조사가 강화됨에 따라 그만큼 적발된 위반기업(1차 조사대상 1,190개사 중 199개사, 16.7%)이 많았음

* ''06 실태조사 위반기업 : 조사대상 2,581개사 중 327개사(12.7%)

ㅇ 특히 서면계약서 미교부(9.9%),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12.8%), 물품 부당 수령거부(3.6%), 부당 단가인하(2.7%) 등의 순으로 법령위반행위가 관행화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는 위반기업 비율)

- 모기업이 부담하는 제품 마케팅비용을 판매장려금 형태로 납품기업에 부당 전가하거나 납품대금을 모기업 생산제품 등으로 대물변제처리함으로써 사실상 단가인하를 강요하는 사례도 적발되었음(별첨 사례 참조)

ㅇ 특히 거래의 출발점인 계약서와 관련한 위반이 여타 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나, 계약이후 부당 단가인하, 거래중단 등 추가적 불공정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 앞으로 표준약정서 활용, 계약체결시 필수기재사항 확인, 물품수령증 교부 등 기초적 거래관행 개선만으로도 상당수 불공정행위를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중소기업청은 이번 인터넷조사 및 현장기동조사에서 구체적 불공정사실이 적발된 총 199개사(납품대금 위반 158개사, 법령준수 위반 104개사)에 대해서는 금년 12월말까지 전부 시정토록 조치하는 한편,

ㅇ ''08년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시정여부를 재조사하는 한편, 법 위반 유형에 따라 벌점을 부과(1점~2.5점)하여 DB로 관리하고

- 누적벌점이 일정점수 이상이면 교육명령(4점), 공공입찰 참가 제한(10점), 각종 정부지원 제외 등의 불이익을 부여하고, 시정요구에 불응한 기업은 언론에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점) : 개선요구(1), 시정권고(1.5), 시정명령(2), 공표(2.5)

ㅇ 또한, 금번 조사에서부터는 납품대금 100% 현금결제하고, 불공정사실이 없는 기업을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지정하여

- 향후 2년간 수ㆍ위탁실태조사 면제, 정책자금 및 정부포상 시 우대하고, 공공구매 및 R&D자금 지원 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불공정기업과 차별화할 계획임

□ 앞으로 중소기업청은 납품거래과정에서 관행화된 형태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ㅇ ''08년 실태조사부터는 원자재가격 변동의 납품단가 연동, 부당 단가인하 금지 등이 포함된 표준약정서의 활용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ㅇ 업계 자율협의를 통한 납품단가 조정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여 합리적인 단가 결정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음

* ''07.7월 시멘트-레미콘-건설업계 간 자율 상생협의를 통해 원자재(시멘트) 가격 인상폭 축소, 레미콘 납품단가 인상 등에 합의


문의 : 기업협력팀 유환철 / 042-481-4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