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관련 시도 과장 회의 개최
□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자체 차원의 규제개혁을 강화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은 1.15(화) 시·도 규제개혁 담당과장 회의를 열고 “2008년 지자체 규제개혁 강화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이 자리에서는 기업투자를 뒷받침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자체 차원의, 일선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 이를 위해 수요자의 입장에서 집행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우선 ‘지방규제 신문고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개선사항의 집행 지연, 불합리한 현장규제 등에 대한 개선건의 채널 (지방상의-국무조정실)을 마련하여 신속히 처리토록 하고,
ㅇ 지자체별로도 지역상공단체와 규제분야 건의사항 수렴 및 이해 확대를 위한 정기적인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또한 중앙부처의 규제개선 사항의 신속한 후속조치 및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가 낮았다는 의견에 대해 앞으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를 위해 건축·토지이용·환경·창업 등 기업환경과 관련된 분야의 규제개혁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평가에 반영하고,
ㅇ 규제변동사항을 신속히 지자체에 전달·집행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 아울러 지자체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기 위하여
ㅇ 광역자치단체에 이어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규제를 마련,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 표준규제 : 자치단체의 조례가 대동소이함에도 불구하고 등록 관리하는 규제가 상이함에 따라 공통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규제를 선정
ㅇ 법령 미근거 규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각 중앙부처가 시달하는 조례준칙 심사제도를 도입키로 하였다.
※ 조례준칙 : 중앙부처에서 지자체 위임업무에 대해 자치단체가 조례 제정시 참고하도록 시달하는 조례안으로서 업무권한, 역할, 규제사항 등 포함
□ 또한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시·도 규제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워크샵을 확대하여 규제개혁 마인드와 전문성을 제고하고,
ㅇ 시·도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권한을 규제법규 심사에서 적극적인 규제개선방안 발굴 등으로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규제개혁 시책 평가도 내실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정부는 이러한 지자체 규제개혁 강화방안을 1월말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확정한 뒤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