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방향 설명, 건의사항 수렴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007. 12. 17(월)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회관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중소기업 중앙회(이하 중앙회)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함
□ 이번 협의회에는,
ㅇ 공정위 위원장, 사무처장(이동규) 외 관련 본부·팀장 4명과, 중앙회 회장(김기문), 상근부회장(장지종) 외 업종별 협동조합대표 30여명이 참석하여,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정착방안에 대해 논의함
□ 공정위에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고 향후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함
□ 중앙회에서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하여,
ㅇ 공정위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의 의무화,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원자재가격과 납품단가 연동제 명시, 원자재가격 사전예고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원가계산센터 설립, 법정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단축 등의 제도개선을 요청
□ 이에 공정위는 금번 중소기업에서 건의한 과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대·중소기업간 공정경쟁 촉진 및 상생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개선하기로 함
□ 금번 개최된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간 상호 이해 증진 및 파트너쉽 구축을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구성되었고, 향후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키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