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08년 산학연 협력사업에 1,493억원 지원
□ 대학·연구기관 위주의 중소기업 산학연 협력사업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이 강화되고, 선택과 집중으로 과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등 지원제도가 대폭 개선됨
□ 중소기업청(차장:나도성)은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위해 1,493억원(국비 1,163억원, 지방비 330억원)을 지원하는 ’08년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계획을 발표
□ 주요 개편내용은
① R&D 수행방식을 100% 대학(연구기관) 위탁형에서 중소기업과 공동 협력형으로 전환
ㅇ 기업의 자체 R&D 능력에 따라 맞춤형 기술개발이 가능하도록 공동 R&D 방식(기업 참여비율 최대 40%)를 도입
* ‘07년까지는 산학협력 R&D 활동을 대학에 위탁·수행하였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95%)이 공동 R&D로 전환하는 것을 희망(‘08.1, 산학연전국협의회)
② 2년간 4억원까지 지원하는 기업제안형 선도형과제 신설
ㅇ 선택과 집중지원으로 과제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일반과제(1년 1억원 이하) 외에 기업제안형 선도형과제(2년 4억원)를 신설
③ 기업이 그동안 제기한 애로 및 요구사항 해소
ㅇ (기업부설연구소사업) 대학(연구기관)내 설치공간이 부족할 경우, 대학·기업 모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제한이 존재하여 부설연구소 설치장소를 대학 인근까지 확대
* 수도권 및 도시지역 대학·중소기업은 협소한 캠퍼스로 불만 피력
- 아울러,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 역량 기반 강화를 위한 부설연구소 업그레이드사업(3년간 5억원)을 추진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및 연구인력 현황(‘07년말) : 14,014개, 111,348명
ㅇ (산학협력실 지원사업) 현재 4년제 대학만 참여하고 있어, 4년제 대학이 소수인 지역(대구·인천·울산)의 중소기업은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기업 불만을 야기함에 따라
- 대구 등 3개 지역을 시범적으로 2년제 대학까지 확대
- 아울러, 참여기업 연구원이 산학협력실에서 연구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참여기업 연구원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
④ 국제산학 R&D 및 퇴직인력 활용 R&D과제 신설
ㅇ 중소기업이 외국 대학과의 R&D 추진시 의사소통 및 막대한 개발비용 등의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 국내 대학(연구기관)이 코디네이터 역할 및 공동기술 개발을 수행하는 국제 산학R&D 과제(2년간 4억원)를 신설
* 코디네이터 : 중소기업과 외국기관간의 의사소통 및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가간 각종 계약과 이행에 대한 관리 등 행정지원 수행
ㅇ 아울러, 퇴직인력 보유 우수기술을 중소기업에 전수할 수 있도록 퇴직 대학교수(연구원)를 활용한 퇴직인력 활용 R&D과제를 도입하고
* 퇴직인력(‘05~’07 퇴직) 현황 : 728명(대학 596명, 연구기관 132명)
ㅇ 또한, ‘산학협력 전문 코디네이터’를 2010년까지 1천명을 양성, 대학과 중소기업간의 산학협력 매개자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
* 일본 동경대학은 적격 연구자 연계, 기술이전 등을 수행하는 ‘산학협력 전문 코디네이터’를 도입하여 많은 성과 창출
□ 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세부지원내용 별첨 1
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 : 749억원(국비 550, 지방비 199)
ㅇ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인력·장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애로기술 해소를 위해 일반과제(1년 1억원), 선도형과제(2년 4억원), 국제과제(2년 4억원)로 구분하여 개발비용의 75%까지 지원
②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 355억원(국비 266, 지방비 89)
ㅇ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부설연구소가 없는 중소기업이 산학연협력 부설연구소를 신규로 설치시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장소임대료 등을 최대 3년간 5억원까지 지원(1년·2년차 75%, 3년차 50%)
ㅇ (부설연구소 업그레이드 사업) 기 설치된 부설연구소의 연구기반 강화를 위해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연구장비 구입비 등을 최대 3년간 5억원까지 지원(1년·2년차 75%, 3년차 50%)
③ 산학협력실 지원사업 : 139억원(국비 97, 지방비 42)
ㅇ 대학의 실험·실습실을 중소기업 전용 연구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참여연구원 인건비 등을 2년간 2억원까지 지원(1년·2년차 75%)
④ 중소기업 선도형기술혁신개발사업 : 250억원
ㅇ (첨단연구장비 활용과제) 초정밀제어기술, 생명공학기술, 지능기계장비 등을 활용, R&D 수행시 개발비용의 75%범위내 2년간 4억원까지 지원
ㅇ (슈퍼컴퓨터 활용과제) 슈퍼컴을 활용, 제품설계 및 성능개선시 개발비용의 75% 범위내 1년간 1.5억원까지 지원
* 차세대 복합제 철도차량의 전복 및 충돌 해석, 김치냉장고의 열전달 해석 등
□ 중소기업청은 동 추진계획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대표를 비롯하여 대학·연구기관 총괄책임자 및 교수·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6회의 설문조사 및 4회의 간담회를 개최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ㅇ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방문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힘
□ 동 사업은 3. 24 ~ 4. 4까지 2주간 온라인(http://sanhak.smba.go.kr)를 통해 신청·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및 지방중소기업청, 사업관련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게시
문의 : 산학협력팀 엄진엽 / 042-481-4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