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관련 세부기준’ 개선
조달청(청장 장수만)은「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세부기준」과「조달청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조달청은 그동안 가격절감사유 심사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였다.
입찰금액적정성심사에 있어 평가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급별 편차를 15점에서 10점으로 축소하고, 통과점수(커트라인)를 80점에서 85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심사대상공종의 단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매우 낮게(1원 등) 투찰하거나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 항목을 고의로 누락(0원)하는 경우 절감사유로 불인정함으로써 정상적인 저가사유서 작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공사의 경우 구성비율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선정 할 수 있도록「조달청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해 공종별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세부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