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사전승인, 과업변경심의로 SW산업 공정경쟁 기반 조성
담당자 : kimhc작성일 : 2008-04-22조회수 : 120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 지식경제부는 소프트웨어(SW)사업 하도급 사전승인제 시행,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운영, SW기술자 신고제 실시 등에 관한 SW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 21일 입법예고
□ 이번에 입법예고된 SW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공정.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폐해가 줄어들어 중소SW기업의 사업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o SW사업 하도급 사전승인제 시행으로 인해 계약서 사전 미교부, 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등 하도급 관련 부당사례가 근절 되어 중소 SW사업자의 수익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는 하도급 사전승인 절차, 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보고 및 승인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등을 규정
□ 또한, SW사업 과업변경의 적절성과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조정을 심의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가 운영됨에 따라
o SW사업자는 불공정한 과업변경 요구에 따른 부담이 경감되고 ''SW 제값받기''가 가능해질 뿐 아니라
o 발주자도 요구사항 및 과업내용서를 명확히 작성하는 계기가 되어 SW사업환경을 선진화하는 촉매가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