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7’로 현장애로 신고하면, ‘현장기동반’이 해결하여 드립니다
□ 중소기업청(청장:홍석우)은 지난 3월 27일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결을 중소기업청의 제1의 임무로 설정하고 지방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결기능을 가진 「1357 현장기동반」을 구성·발족하였다.
ㅇ 현장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이 「국번없이 1357」로 전화하거나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의 「현장애로신고센터」에 신고하면 ‘1357 현장기동반’은 중소기업과 기업 규제기관인 지자체 또는 지원기관을 찾아다니며 해당 기관이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해소 촉매제’ 역할을 하자는 취지였다.
ㅇ 4월 16일 현재, 입지, 금융, 세제, 인력 등 각 분야에 대하여 174건의 현장애로를 신고받아, 108건은 해결하였으며, 법개정 등 장기검토가 필요한 66건은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 홍석우 중기청장은 지방중소기업청을 ‘발로 뛰는’ 현장애로 해결기관으로 전문화하여 작은 기업애로까지도 끝까지 해결함으로써 ‘국민을 섬기는 정부의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ㅇ 미국 등 선진국에서 기 실시중인 옴브즈만제도를 도입하여 중소 기업인들이 직접 규제기관의 중소기업 현장애로 대등도를 점검하게하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상시 중소기업 규제 완화 해소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결사례 1>
08년 3월 28일 익명을 요구한 서울소재 A 중소기업은 서울중기청 ‘1357 현장기동반’에 다급하게 전화를 하면서 애로사항을 하소연 하였다. 신고를 받자마자 서울지방중기청 ‘1357 현장기동반’이 현장에 출동하여 애로사항을 분석한 결과,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등급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은행별 대출시 마다 200만원 상당의 평가수수료를 징수한다는 내용이었다. 업체입장에서는 기술 보증기금과 특수관계 때문에 직접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중기청은 모든 중소기업에게 관련된 불합리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동일기술에 대한 평가수수료 중복수납 문제점을 기보와 협의한 결과, 지난 4월 2일 기보로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중기청과 적극 협력하여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으며, 지난 4월 11일 공문을 통하여 평가수수료 중복수납 규정을 폐지하였다고 알려왔다. 용기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신고에 대하여 중기청과 기보가 기민하게 규정을 폐지하여 많은 중소기업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해결사례 2>
‘08년 3월 27일, 경남지방청 ’1357 현장기동반’에 승강기제조업체가 애로사항을 신고해 왔다. 승강기 로프제동장치는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새로운 기종에 대해 ‘공장심사’와 ‘부품심사’를 마친 후에 해당 기종의 새로운 모델을 생산할 때 ‘부품심사’는 받아야 되지만, ‘공장심사’는 불필요하는 것이 업체 애로사항이었다.
경남지방청 ‘1357 현장기동반’에서 상세하게 분석해 본 결과, ‘공장심사’는 생산공정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는 것으로 동일 기종에 대하여 최초 1회만 실시하여도 충분하며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는 생산공정이 동일하므로 ‘부품검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기술표준원 담당자와 협의하여 ‘08. 4월 3일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는 ‘부품검사’만을 하는 것으로 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을 완료하였다. 이로서 중소기업은 새로운 모델 생산 시 인증 소요비용 중 공장심사 비용 약 70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해결사례 3>
‘08년 8월 31일 인천지방청 ’1357 현장기동반‘에 인천소재 기업으로부터 개발제품의 정밀측정을 도와달라는 전화가 걸려왔다. 해외에서 전량 수입되는 부품을 국산화 개발 중인 기업인데 정밀측정을 못하여 연구개발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357 현장기동반‘은 당일 업체를 방문하여 정밀측정 대상 부품을 분석한 결과 해당 부품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국내에서 구하기 힘드나 인천소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있는 ‘엔지니어링CT촬영기’를 활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당일 연구원을 업체와 방문하여 정밀측정에 성공하여 업체가 향후 연구공정을 지속할 수 있게 하였다.
* 문의 : 중소기업현장애로대책단 장대교 / 042-481-3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