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담당자 : kimhc작성일 : 2008-05-14조회수 : 75

제조·용역 및 건설업종 10만개 업체 대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하도급거래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으로 법준수 의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5.8부터 2008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음

○ 조사대상업체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0만개로 하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합리적으로 조정

- 특히, 원사업자는 매출액 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파급효과가 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영세 중소사업자의 조사부담을 경감하고 동시에 서면조사의 실효성 제고

* 원사업자 매출액 하한선 : 제조 200억(‘07년 75억), 용역 130억(’07년 53억)
- 수급사업자는 오히려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 확대

○ 조사방식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제조·용역업종은 원사업자 조사 후 수급사업자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건설업종은 수급사업자 조사만 실시

* 건설업종은 수급사업자가 자기가 거래하는 원사업자 명부를 작성하고 이들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 모두를 조사표로 제출하며, 이를 근거로 법위반 원사업자를 선정하여 자진시정 절차를 진행

□ 기대효과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보복, 거래중단 등을 우려하여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소

○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에게 공정한 하도급거래에 대한 인식을 제고 시킴으로써 하도급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효과 증대

○ 수급사업자가 참여하는 상시감시체계 구축으로 원사업자의 관행화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차단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