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증서 대여한 불법전자입찰참가, 실시간 감시 된다

담당자 : kimhc작성일 : 2008-05-22조회수 : 81

조달청,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 가동… 자동 색출 후 수사기관에 고발

조달청(청장 장수만)은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을 근절하고, 불법행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상시 감시하기 위해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이하 ‘징후분석시스템’)을 가동한다고 5월19일 밝혔다.

 ‘징후분석시스템’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기록되는 수많은 입찰자 정보(접속기록, 입찰참가 이력 등)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자동으로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조달청은 이 시스템을 통해 색출된 불법행위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부정 의도가 없이 관행적으로 입찰대행을 해 온 조달업체의 과도한 불이익과 혼란을 막기 위해 앞으로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두고 조달업체 스스로 공정한 입찰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해당업체에 대해 인증서 대여행위 금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징후분석시스템’의 가동으로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 행위에 대한 업체의 자율적인 억제를 통해 국가예산의 낭비방지 및 공공공사와 조달물품의 품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조달청은 그 동안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 방지를 위해 ‘불법전자입찰 신고포상제도’(‘08년 4월 2건-각 500만원 지급),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 등 행정적·기술적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일부 인증서 부정사용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 또한 연간 2,100만 건에 달하는 전자입찰의 불법 사례 적발을 신고 또는 검찰수사에 의존함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불법 징후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류재보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은 “새로이 가동되는「징후분석시스템」을 이용한 주기적인 징후분석을 통해 불법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지문·홍채 등 최신의 Bio정보 인식기술을 휴대폰 입찰서비스에 시범 적용하고, 운영적합성이 검증되는 경우 모든 전자입찰에 적용하여 인증서 불법대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