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요기관이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을 구매 시, 조달업체의 계약이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물품구매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일부 조달업체가 계약이행과정에서 불량품 납품 등으로 수요기관의 사업이 차질을 빚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여, 조달업체에 대한 엄격한 계약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계약이행능력 평가 및 등급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평가대상: 다수공급자계약업체
- 종합쇼핑몰을 통한 납품실적이 없는 업체는 제외
○ 평가단위: 품명별로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업체
- 콘크리트블럭, 배수관 등 품명별(G2B분류번호 기준)로 조달업체를 평가
○ 평가지표: 5개 항목(대분류) 16개 지표(소분류)
- 구매계약에서 납품완료에 이르는 구매의 전 과정에서 객관적인 계약이행정보를 추출
*5개 항목: 품질, 서비스, 납기, 수요기관만족도(가격, 품질, 납기, 서비스), MAS1)교육실적
○ 평가주기: 연 1회(원칙)
○ 평가등급: 4단계(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세부자료는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