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하도급법 상습위반 사업자에 대해 고발조치

담당자 : kimhc작성일 : 2008-06-09조회수 : 142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한국도시개발(주)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각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함

□ 시정명령 불이행 내용

ㅇ한국도시개발(주)는 수급사업자인 게이트코리아 대표자에게 “태안 샤르망 휘트니스 건축공사 중 주차게이 설치작업”을 제조위탁 하면서 하도급대금 48,620천원과 이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의결서(2007. 8. 27.)와 두 차례의 이행독촉 공문을 송달받았으나,

ㅇ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한국도시개발(주)와 동 법인의 대표이사 김기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2008. 5. 30.)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고발조치를 계기로 위와 같은 하도급법 상습위반 사업자에 대해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불공정하도급거래관행을 개선

* 한국도시개발(주)의 최근 3년간 법위반 횟수(3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