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표준약정서 채택 기업에 인센티브

담당자 : kimhc작성일 : 2008-06-18조회수 : 52

중기청,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엄정 실시

□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대·중소기업간 건전한 납품거래 풍토 조성의 관건은 건전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지만 객관적으로 공정한 거래관계도 확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ㅇ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 설정시 표준약정서를 채택하게 하여 자율적으로 건전한 거래관계를 약정토록 하고

ㅇ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대중소기업간 건전한 납품거래 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먼저, 건전한 거래관계의 자율적 약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ㅇ 상생협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표준약정서 내용과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이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표준약정서」 : 수·위탁 거래 약정시 정부가 상생협력법에 따라 채택을 권장하는 약정서 모델

ㅇ 이 표준약정서 보급문제는 최근 중소기업이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를 주장하면서 정부가 법제화 이전에 우선 적용하겠다고 내놓은 대안으로서 개편내용, 보급방법 및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시 표준약정서와의 관계 등이 세간의 관심사가 되어왔다.

□ 이번에 중기청이 개편하여 보급을 추진하는 표준약정서는 몇 가지 측면에서 획기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ㅇ 첫째, 지난해 5월, 표준약정서에 납품단가 조정시스템을 반영하였으나 그 내용이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거나 감액되는 때에는 위탁기업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위탁기업의 책임이 무거워 채택을 꺼리는 면이 있었으나,

- 납품단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기업은 물론, 위탁기업도 납품단가 조정을 제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조정토록 하여 표준약정서 채택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ㅇ 또한, 그동안 표준약정서가 제조업을 기준한 단일 약정서로 운영됨에 따라 건설업, 용역 등 특색 있는 거래관계를 약정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 건설위탁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표준약정서를 사용케 하고, 용역위탁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하도급법에 의한 표준계약서를 적용토록 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표준약정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다른 법에 의한 표준약정서를 채택해도 중기청이 운영하는 수·위탁 거래 우수기업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

ㅇ 둘째, 2006년, 상생법이 마련된 이후 표준약정서는 채택 권고 모델로만 사용되었을 뿐, 표준약정서를 채택하는 기업에 대하여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고, 부담만 되었던 면도 있었으나

- 개편된 표준약정서를 자율적으로 채택하는 경우 「수·위탁거래우수기업」으로 인정하여 「수·위탁거래우수기업」에게 주어지는 모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 이와 같이 자율적인 표준약정서 채택 촉진과 함께 상생협력법 제27조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도 매우 효과적이고 엄정하게 실시하기로 하였다.

ㅇ 첫째, 그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대상이 하도급 실태조사 대상과 중복되어 기업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금년에는 매출액 200억원 이상의 모기업(위탁기업) 중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되는 모기업은 하도급 조사를 받도록 하고,

- 수·위탁거래 조사는 매출액 200억원 미만의 모기업 중 50%, 매출액 200억원 이상 모기업 중 전기, 전자,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수·위탁 거래 관련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업종에서 50%를 선정하여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불공정 거래 개선 목적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둘째, 이번 조사는 조사 불응시 상생법에 의한 행정조치를 즉각 실행하는 등 조사과정과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 한편, 그동안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주장에 대하여 정부는 우선 표준약정서 보급을 추진하면서 법제화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오다가 얼마 전에 납품단가 조정제도의 법제화 추진계획을 밝혔다.

ㅇ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 정부에서 우선 적용하겠다는 표준약정서는 하도급법에 납품단가 조정제도를 반영한다면,

- 그 시행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면에서 표준약정서의 보급이 의미가 있다 하겠으나, 하도급법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시행되는 시점에 표준약정서는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ㅇ 이에 대하여 중기청 관계자는 법적인 의무를 지킨다 해도 아무 혜택이 없지만 동일한 내용의 표준약정서를 채택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므로 납품단가 조정제도의 하도급법 반영으로 표준약정서 채택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문의 : 기업협력과장 박승록 / 042-481-4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