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10년, 3,000억원 이상 피해구제 기대

담당자 : kimhc작성일 : 2008-06-25조회수 : 167

15만여 개 중소하도급업체 혜택, 공정한 하도급거래 지킴이로 성장

 

공정거래위원회는 ‘99년부터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원사업자의 법준수 의식을 고취했습니다

□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는 왜 도입됐을까요?

ㅇ 신고를 받아 위법 사실을 적발하고 제재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보복(거래중단 등)이 두려워 신고를 회피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감시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원사업자의 보복과 거래중단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서면실태조사가 도입됐습니다.

□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 과연 효과는 있었나요?

① ‘99년부터 ’07년까지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시정조치(자진시정 포함)로 15만여 개의 중소하도급업체가 총 2,748억원의 피해를 구제받았습니다.

- 이 기간동안 1년에 1만 7,491개, 하루 48개의 중소하도급업체가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법 집행으로 피해를 구제받은 셈입니다.

② 하도급대금의 현금성결제비율은 34.8%에서 88.5%로 증가→ 어음결제가 감소해 중소수급업체의 자금난이 완화됐습니다

ㅇ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의 현금성결제를 장려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적으로 고안하고 추진했습니다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및 현금성거래 우수업체 선정에 현금성결제비율 반영(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두레넷(부처간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

* 현금성거래 우수업체: 2년간 서면/직권조사 면제

- 현금성결제비율이 높은 경우 100분의 20까지 과징금 감경 가능

* 현금성결제비율이 100%인 경우 100분의 20이내, 90%이상 100%미만인 경우 100분의 10이내 과징금 감경(하도급법 과징금부과기준고시)

③ 법정 지급기간이 지나서 대금을 지급하는 업체는 26.5%에서 8.2%로, 만기 60일이 넘는 장기어음 결제비중도 60.7%에서 27%로 줄었습니다

ㅇ 대금지급기일을 단축하기 위해 하도급법에 법정 대금지급기간을 규정하고 이를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업체에게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연 25%, 법 제13조제8항)

ㅇ 장기어음 교부를 지양하기 위한 법·제도적 노력 경주하고 있습니다.

- 어음할인료 지급의무: 어음의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법정대금지급기간(60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원사업자가 부담(법 제13조제6항) → 단기어음 발행 유도

- 어음만기일 유지의무: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만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수급업체에게 교부하는 행위 금지
(법 제13조제5항, ‘99. 2. 5. 신설)

④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에 대한 원사업자의 인식이 제고됐습니다. → 법위반혐의업체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9년간 34.8%p)

ㅇ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와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계기도 마련됐습니다.

<사례>

XX건설은 ‘04년 서면실태조사 결과 어음할인료미지급행위가 포착되어 경고를 받은 것을 계기로 자발적으로 협력업체 관리방안을 쇄신하여 ’07~’08년 2년 연속 하도급 모범업체로 선정



① ‘저가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일방적인 최저가발주를 지양하고 협력업체의 적정이윤 보장

② 교육 및 기술협력 등의 지원, 협력업체대표자 간담회(연2회) 및 하도급법준수 결의대회(연 2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직원 준법의식 앙양

□ 기업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하도급법, 이렇게 알렸습니다

ㅇ 서면실태조사 과정에서의 꾸준히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내용을 홍보했습니다.

- 서면실태조사 조사표 작성교육이나 자진시정 불응업체 현장확인조사 과정에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공무원의 교육·계도 효과

- PCRM(Policy Consumer Relationship Management·정책고객 이메일 발송 시스템)을 통한 적극적 정책 홍보

·현재 원사업자 38,000 업체, 수급사업자 71,000 업체가 공정위의 하도급정책 홍보 메일을 수신

·특히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3대 가이드라인 홍보, 하도급거래 모범/우수업체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설명자료 등은 원사업자의 자율적 법준수 의식 고취에 기여

□ 앞으로의 과제와 대책은?

ㅇ 그동안의 노력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실태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서면교부의무위반 및 부당납품단가인하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 서면계약은 하도급관계 유지 및 수급사업자 권리확보의 기본사항이므로, 서면미교부나 서면미보존 행위를 엄정하게 관리·감독할 예정

ㅇ ‘08년도 이후에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보완·확대 실시하여 불공정거래를 신고하기 어려운 중소수급업체들의 고충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