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 친화적인 대외무역법 개정 추진

담당자 : kimhc작성일 : 2008-08-26조회수 : 28
□ 지식경제부는 지난 5.16일 개최된 제1차 무역ㆍ투자진흥회의의 후속조치로

ㅇ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 및 전략물자 확인 의무 폐지 등 규제 완화, 해외진출지원 및 원자재의 원활한 확보규정 등 신설과 조문이동 등 체계정비를 골자로 하는 대외무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여 9월 중순까지 의견수렴을 할 예정임.

□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 민간 이양
- 현재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지정운영하고 있는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를 민간에 이양함으로써 법 개정 후 한국무역협회에서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의 기준을 완화하여 현재 7개사인 종합무역상사를 확대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 또한 중규모 무역상사를 대상으로 중견무역상사(가칭) 제도를 도입하여 무역상사 Pool을 확대 추진할 계획임
- 이와 더불어 종합무역상사 활성화 방안(해외자원개발 확대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등)을 마련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종합 무역상사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