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미만 전화기·컴퓨터 등 먼저 적용 … 예산절감·계약방식 다양화 효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역경매시장이 형성된다.
조달청(청장 장수만)은 정부예산을 절감하고 조달계약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현행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역경매요소를 활용한 복수 견적제도’를 오는 9월부터 시범운영하기로 했다고 8월 28일 밝혔다.
※ 역경매방식 : 특정상품을 판매할 때 여러 수요자가 응찰해 가격을 높여가는 경매와 달리, 특정 상품의 구매에 여러 공급자가 참여해 가격을 낮춰가는 제도로 미국·영국 등에서 시행
민간부문에서 역경매방식은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거래가 형성되다가 최근 무형의 용역·금융상품거래로까지 시장이 확장되고 있으며, 기존 입찰방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해 구매자 입장에서는 최적의 비즈니스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국가계약법령상 입찰이 공정성 확보를 위해 1회/밀봉 입찰방식을 견지해 오던 것과 달리 역경매방식은 다른 경쟁자가 제시한 최저가격을 보고 다시 가격투찰 가능
※ 복수견적제도 : 2천만원 미만 소액수의계약에 대하여 1인이 경쟁자가 제출한 최저견적금액을 관찰하면서 여러 개의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마감일시까지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역경매방식을 적용한 제도
※ 역경매로 인한 구매비용 절감율 : 미국 10~30%, 영국 평균 23%
조달청은 우선, 경쟁입찰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 2천만원 미만의 소액계약에 역경매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및 복수견적 업무처리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해왔다.
또한 새로운 계약제도 도입에 따른 조달업체의 불편 및 운영상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화기, 컴퓨터 등 일부 물품에 역경매를 우선 적용하고,
* 시범 품목 : 전화기, 무전기, 컴퓨터 및 관련제품, 가전제품, 사무용비품, 생활용품, 사무실 소모품 등
시범실시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금년 중 기획재정부에 국가계약법령 및 회계예규 개정 등을 건의하고,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천룡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역경매방식을 통해 예산절감은 물론, 경쟁력이 있는 조달업체의 판로를 용이하게 하여 조달업체간 건전한 경쟁관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