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조정 요건과 방법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2008.3월 개정된 하도급법의 벌점 관련 조항이 9.29.부터 시행됨에 따라 벌점제도 및 과징금 등 현행 법령상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한 것임
<주요 개정 내용>
①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를 사전에 하도급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
□ 계약서에 미리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서류를 보존하도록 함
ㅇ 사전에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사실관계를 명확히 문서화하여 분쟁의 소지를 제거
ㅇ 원자재 가격변동 등에 따른 비용부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함으로써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 2008.9.29. 이후 제조, 건설, 수리, 용역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반드시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기재하여야 함
※ 위반시 시정명령, 과징금 등 제재
②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영업정지 요청
□ 과거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으로 운영되던 벌점 제도를 상위법규인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객관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ㅇ 합리적인 벌점제도의 운영을 통해 상습적인 법위반업체를 효과적으로 제재하여 법위반행위 재발을 방지
□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벌점을 시행령 제14조의 4(벌점 부과기준 등)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고,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하도록 함
ㅇ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기준
- 입찰참가제한 요청: 누산점수 10점 초과
- 영업정지 요청: 누산점수 15점 초과
※누산점수 : 직전 3년 동안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직전 3년 동안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뺀 점수
※경감점수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표창 등의 경우 경감되는 점수
③ 법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가중
□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신설
ㅇ 과거 시행령은 과징금의 감면에 대한 내용만을 규정, 가중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미비
- 법 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상습적인 경우, 법 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과징금을 가중할 필요
ㅇ 법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 또는 감면함으로써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 체계 마련
ㅇ 반복적, 상습적인 법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히 제제함으로써 하도급법 준수의식 제고 및 법 위반행위 재발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