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담당자 : kimhc작성일 : 2008-11-11조회수 : 68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가 제출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1.11)됨에 따라 정부안이 확정됨

ㅇ 이번 개정안은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과의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당정협의 등 의견수렴을 거친 것임

-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경련은 정부가 추진중인 하도급법 개정안에 협력할 것임을 선언(2008.10.7. 중기중앙회-전경련 ‘상생협력선언’)

ㅇ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속히 국회에 제출 예정

□ 개정 배경

ㅇ 최근 3년간 원자재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는 소폭으로 상승함에 그쳐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에게 큰 경영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ㅇ 납품단가의 조정은 당사자간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시장경제원칙에 부합되나, 전속거래관행 등 사실상 원사업자에 기속된 수급사업자가 가격을 협의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협상의 기회조차 갖기 힘든 것이 현실임

⇒ 하도급법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의 근거 및 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원사업자의 성실한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의무화하고자 함

□ 주요 내용

ㅇ 구체적 납품가격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시장자율에 맡기되, 협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은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를 통해 정부가 개입하여 금지

⇒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되 실질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회를 보장

- 수급사업자는 원재료 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16조의2 제1항 신설)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신청에 대해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아니됨(안 제16조의2 제2항 신설)

· 원사업자의 정당한 이유없는 협의 거부·해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 부과

- 원사업자가 10일이 경과한 후에도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16조의2 제3항 신설)

* 공정경쟁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등 11개 단체에 설치되어 있으며, 총9인의 위원(원사업자대표 3, 수급사업자대표 3, 공익대표 3)으로 구성

□ 기대 효과

ㅇ 협상의 기회조차 갖기 어려웠던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 협의 신청권을 보장하고, 원사업자에게는 협의에 성실히 응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장을 마련

- 원·수급사업자가 원재료가격 변동 등 계약 이후 발생한 사정을 감안하여 상호협의에 의해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 보장

⇒ 원자재 가격변동 등에 따른 비용부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함으로써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