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년 회생컨설팅 지원사업 개시

담당자 : kimhc작성일 : 2009-01-13조회수 : 44

3억원 재원조성, 경영위기 중소기업에 회생계획 수립 지원

□ 미국발 금융위기, 경기 침체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조속히 회생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을 지원하는「2009년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사업」이 1월 9일(금)부터 시행된다.

□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조기회생을 도모하고자 2008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정식으로 ‘기업회생 컨설팅사업’을 신설하고, 3억원의 지원예산으로 기업당 컨설팅 소요비용의 90%,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통합도산법)에 의거 법적회생 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회생계획안 수립 및 법적 절차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 금융기관을 통한 워크아웃을 추진 중이거나 스스로 구조조정을 통한 회생을 도모하는 중소기업도 사업구조조정, 재무구조조정 및 회생계획 실행 등에 필요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 기업회생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가까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www.sbc.or.kr 참조)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문의는 중진공 사업전환지원센터(02-769-6803/5)로 하면 된다.

□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 총 16개사가 컨설팅지원을 받아 법적회생절차와 자체적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바,

○ 본 사업이 기술성과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부도나 연체 등으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회생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유지 및 기술·노하우·판매망 등 경영자산 손실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소기업청은 동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회생 촉진 외에 중소기업의 경영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위험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 회생 및 사업정리 설명회·세미나 개최, 정보제공 및 상담실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 의 : 사업전환과 임채수(042-481-4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