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 R&D사업 규제 줄이고 성과는 높인다

담당자 : kimhc작성일 : 2009-01-28조회수 : 69
 110개 규정 11개로 대폭 축소…중기 현금부담도 줄어

정부의 연구·개발(R&D) 규정 110개가 11개로 대폭 축소된다. 또 정부 R&D 과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현금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R&D규정 통합·정비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등은 개별 사업별로 존재하는 R&D 규정의 기준 등이 서로 달라 정부 R&D 사업을 수행할 때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경부는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R&D 제도를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통합· 정비 사업을 펼쳐왔다.

이에 따르면 지경부는 36개의 사업별 운영요령을 ''지식경제 기술혁신 사업 공통운영요령‘으로, 9개의 연구관리 지침을 4개의 부속요령으로, 65개의 세부사업별 평가지침을 6개의 사업유형별 평가관리지침으로 재편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연구기관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R&D 지원제도 역시 개선했다.

우선 최근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족을 감안해 현금부담을 현재의 1/4수준인 ‘사업비의 2.5% 이상’으로 낮추고 현금부담금 납입시기도 9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산업기술개발사업에만 적용하던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현금지원제도 지경부의 모든 R&D사업으로 확대한다.

정부 R&D과제의 연구비목도 15개에서 7개로 줄이고 비목간 칸막이를 제거해 연구비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했다. 성과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관간 공동소유를 지양하고 실제 개발한 기관이 단독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밖에 사업추진 절차, 사업비 지원기준, 협약 및 정산기준 등 지경부 R&D사업 운영기준을 일원화했다.

연구기관에 자율성을 주는 대신 책임성도 강화한다. 13개 기술분야의 R&D를 책임관리하는 프로그램 디렉터를 도입하고 연구비 유용에 대한 R&D 참여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한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연중에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개편 규정을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등 연구기관이 R&D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개발과 (02-2110-5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