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지원관련 불법 브로커 신고자에 대해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담당자 : kimhc작성일 : 2009-03-19조회수 : 123
□ 앞으로 정책자금 신청 및 지원과정에서 알선업자 또는 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신고할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됨
□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최근 정책자금 지원과정에서 일부 컨설팅업체, 알선업자 또는 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ㅇ 정책자금 관련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정책자금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ㅇ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자금 관련 불법 브로커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원한다고 밝힘
□ 이를 위해 각 지방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정책금융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설치·운용하는 한편,
ㅇ 일반인들의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중기청 및 중진공 홈페이지에 불법 브로커 안내 ‘팝업창’ 및 ‘게시판’을 설치·운용할 계획임
□ 아울러, 불법 브로커의 개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정책자금 신청서류를 지속 축소(‘09년 : 16종 →7종)하는 한편, 일선 창구에 ‘신청서 작성 도우미’를 배치하여 정책자금 신청서류 작성을 대행해 줄 예정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