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복리후생재원 2조원 이상 풀린다
담당자 : kimhc작성일 : 2009-04-08조회수 : 152
노동부는 경제난국 극복 조치의 일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사용에 대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기업의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약 1조8천억원의 복리후생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4.1일부터 시행한다.
ㅇ 개정법령이 시행되면 그간 대부만이 가능하던 기금 원금(‘07말현재 7.4조원)의 25%(1조8천억원)를 내년
3.31일까지 복리후생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다.
ㅇ 또한 현재는 당해연도 출연금(‘07년 경우 약 1조4천억원)의 50%만을 지출적 복리후생경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내년 3.31일까지는 80%(’09년 1조원 출연 시 기존기준 5천억원에서 8천억원으로 3천억원 지출재원 증대 효과)
까지 지출할 수 있게 된다.
ㅇ 특히, 금번조치는 금년 2.23일 발표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 (“한시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의 이행의 성격도 갖고 있다.
ㅇ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 및 생활원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업이 이익금을 출연하여 설립하는
기금으로 ‘07말 현재 1,125개 기업에 설치되어 117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고 있고, 약 7.4조원의 기금원금이
조성되어 있다.
ㅇ ’83년부터 도입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안정적인 기업내 복리후생사업의 수행을 위해 기업 출연금의 50%
까지만 지출적 복리후생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50%는 기금증식을 위한 용도(주택자금 융자 등 대부
사업은 가능)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제위기로 일시적으로 기업의 복리후생감당능력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일종의 비상수단을 강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ㅇ 금번 조치로 추가 확보된 재원은 긴급생계지원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등 복리후생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임금삭감·동결에 따른 근로자들의 경제적 고통을 줄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노동부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긴급생계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등 생활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있어 이번 조치가 일정부분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