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안서 평가 공정성·성실성 위반한 평가위원 5명 퇴출

담당자 : kimhc작성일 : 2009-04-21조회수 : 127
조달청, 기술제안서 평가위원 평가제도 도입 후 최초 퇴출자 결정

최근 정부계약에서 급증하고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기술제안서 평가위원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되었다.

*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제시한 제안서와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후 협상을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기술제안서 평가시 특정업체를 유리하게 불공정한 평가하였거나, 무단으로 불참한 평가위원 5명을 평가위원 풀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가위원에 대한 평가제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하여 왔으나 벌점이 초과되어 퇴출조치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도입한 온라인 평가제도에도 우려되는 대리평가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선은 평가위원 섭외시 전자서명법*에 의한 처벌 내용을 안내하고, 앞으로는 영상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전자서명법 제23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제5항 및 제32조(벌칙) : 인증서를 대여하거나 받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달청 곽영희 정보기술팀장은 “평가위원 평가 제도를 통해 제안서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상계약제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정보기술팀 이현호사무관(042-481-7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