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정위, 중앙부처 최초로 ‘청렴마일리지 제도’…5월부터 시행

담당자 : kimhc작성일 : 2009-04-28조회수 : 143
청렴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서 성과관리에도 주요지표로 반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활동 내용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청렴마일리지」제도를 중앙부처 최초로 마련하여 5.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ㅇ「청렴마일리지」는 청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직원에게는 플러스(+) 마일리지를, 반부패 청렴활동에 소극적이거나 청렴의무를 위반한 직원에게는 마이너스(-)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임

ㅇ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은 개개인별로 내부 인트라넷에「청렴계좌」가 개설되고 활동정도에 따라 마일리지가 적립·관리되며 그 결과는 연말 조직(과단위) 성과평가 주요지표로 반영됨

1. 청렴마일리지 제도 주요 내용

가. 마일리지 부여 기준(플러스 마일리지)

□ 부패방지 시책평가 분야, 반부패 청렴활동 분야, 고객만족분야 등으로 구성

ㅇ 세부 평가항목으로는 반부패 시책 수범사례, 공무원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행동강령 상담, 금품 등 자진 반환, 반부패·청렴교육 참석 등이 있으며 소정의 평가기준에 따라 마일리지가 차등 부여됨

※ 세부 마일리지 부여 기준 및 감점기준은 붙임 참조

나. 마일리지 감점기준(마이너스 마일리지)

□ 마일리지 감점기준은 반부패 청렴활동 분야, 고객만족 분야로 구성

ㅇ 세부 평가항목으로는 행동강령 위반, 복무점검 적발, 자체감사 적발(청렴의무 관련), 불친절 공무원 등이 있으며, 소정의 평가기준에 따라 마일리지 감점이 적용

2. 부서 성과평가 반영 및 포상

□ 개인별 누적마일리지를 합산·평균하여 부서(과)별 청렴마일리지를 산출한 후 그 결과를 조직성과 공통지표로 반영할 예정임

ㅇ 특히, ‘금품·향응 수수’로 주의·경고나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있을 경우 소속 과원 및 과장에게도 성과평가상 불이익을 부과

- 금품·향응 수수 행위시점의 소속과원 및 과장에게는 평가시점 기준 누적 청렴마일리지 전체를 0점 처리하고, 행위시점 소속과는 조직성과 공통지표 중 청렴마일리지 분야 최하위 등급을 부여

ㅇ 이렇게 되면, 금품·향응 수수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직원에게 강도 높은 인사조치 기준(2진 아웃제 : 사건부서 근무 금지, 승진대상에서 제외 등)을 적용하는 것 외에,

- 행위시점의 소속과원(해당 직원 포함) 및 과장에게도 강도 높은 성과평가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것임

※ 과장급은 연봉에, 소속과원(사무관 이상)은 성과급에 불이익 발생

□ 한편, 청렴마일리지 우수 부서 및 직원에게는 연말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실시하고 부상도 수여할 계획임

ㅇ개인은 ‘올해의 청렴인’상을, 부서에게는 ‘올해의 청렴부서’상을 수여

3. 제도 시행의 의미 및 기대효과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청렴도 향상과 국민의 신뢰확보를 위한 다양하고 강력한 조치를 시행 중임

ㅇ 공무원행동강령을 강화하여 ‘직무관련자’와는 일체의 사적인 접촉이나 간소한 식사도 금지했으며(’09.2.1. 행동강령 개정시행), 금품·향응 수수시 ‘2진 아웃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임

ㅇ 또한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업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년 2월부터 피조사업체에게 ‘미란다 원칙’을 적용하여 시행 중임

※ 미란다 원칙 :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피조사업체의 권리를 천명한 것으로서 조사 직전 피조사업체에게 이를 고지. 이에 따라 피조사업체는 조사공문에 적시된 범위 외의 조사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공정·투명·신속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조사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음

□ 이번에 새로 마련하여 시행하는 청렴마일리지 제도는 중앙부처 최초의 시도로서 기존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과 접근방식을 달리한 것임

ㅇ 즉, 청렴도 향상을 위한 규제일변도의 방안에서 탈피하여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유도를 통해 조직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는 부패방지 및 청렴활성화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한 것임

ㅇ 이번 청렴마일리지 제도 시행이 직원들의 청렴의식 확산과 반부패·청렴의지 강화로 이어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세부 마일리지 부여기준 및 감점기준
금품·향응 수수시 당사자는 물론 소속과원도 0점 처리…인사 불이익도

청렴마일리지 부여기준 및 감점기준


가. 마일리지 부여 기준

※마일리지 부여는 원칙적으로 개인에게 이루어지며 부서에 적용될 경우 별도 표시
분 야평가항목세부 평가기준배 점
(단위:점)부패방지시책평가 분야권익위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제출
채택(권익위)10점
20점반부패시책 수범사례제출
수범사례 경진대회 입상(권익위)15점
30점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금품 등 수수(행동강령 20조)
기타 위반행위 신고
※허위신고로 드러날 경우 부여마일리지 삭제 후 감점50점
10점

행동강령 상담전화상담
방문상담1점(10점 한도)
2점(10점 한도)행동강령 상 금품 등 반환반환신고 건수1건당 10점반부패·청렴교육 참석참석시간1시간당 3점
(권익위 주관 청렴교육은 1시간당 1점)반부패·청렴 관련 회의 참석참석횟수 1회당 5점기타 반부패 청렴활동분야행동강령 숙지도 측정취득점수 100점
취득점수 90점 이상 100점 미만20점
5점응시(참여)3점청렴아이디어 제공제출
채택3점
10점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자료제출 충실
(내용 충실, 기한 내 제출)
※ 분기 단위 평가5점

청렴나눔방 참여자료게재 건수건당 2점
(10점 한도)고객만족
분야전화응대평가 우수 부서 순위 10% 이내
순위 10% 초과 20% 미만
순위 20% 초과 30% 미만
※연 2회 평가소속직원당 10점
소속직원당 5점
소속직원당 3점
전화응대평가 우수 직원1위 직원
2위 직원
3위 직원
※우수부서에 대한 점수와 중복가능(연 2회 평가)20점
10점
5점

그린카드/감사편지그린카드/감사편지를 받은 경우 개당 10점
(한도 50점)
※ 평가항목 중「전화응대평가 우수 부서」,「전화응대평가 우수 직원」에 대한 마일리지 부여는 ‘09년 성과관리 공통지표로 ‘전화친절도 지표’가 선정될 경우 삭제

나. 마일리지 감점 기준

※ 마일리지 감점은 모두 해당 개인에게만 적용
분 야평가항목세부 평가기준배 점
(단위:점)반부패 청렴활동분야행동강령 위반(금품·향응 수수 제외*, 외부강의심사지침 위반 포함)경고
주의-10점
-5점복무 점검 적발경고
주의­10점
­5점자체 감사 적발경고
주의
※‘청렴’의무와 관련된 부분에 한함­10점
­5점
행동강령 위반 허위 신고금품 등 수수 허위 신고
기타 위반행위 허위 신고-20점
-5점행동강령 숙지도 측정취득점수 60점 미만
결시(사유 부적정)­3점
­3점부조리 예방감찰 협조도조사계획 수립시 감사담당관 협조 서명 누락
※조사담당자­5점고객만족
분야불친절 공무원경고
주의­10점
­5점
※ 금년도 1.6.마련한「청렴도 제고방안」에 의해 금품·향응 수수 직원에게는 강도 높은 인사조치 기준(2진 아웃제 : 사건부서 근무 금지, 승진대상에서 제외 등)이 적용될 예정이고, 행위시점의 소속과원 및 과장에게는 누적 마일리지에 관계없이 0점 처리되므로 마일리지 감점항목으로 금품·향응 수수 행동강령 위반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