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년도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담당자 : kimhc작성일 : 2009-06-11조회수 : 144

제조업 분야 및 PB상품 수·위탁거래 기업 3,300개사 대상

□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대기업·중소기업간 또는 중소기업간 수업·위탁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납품대금 결제관련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수·위탁기업 3,300개사를 대상으로 6월 8일부터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함

   * 실태조사 기업수(개사) : (06) 2,581 → (07) 2,700 → (08) 3,000 → (09) 3,300

□ 이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하 상생법) 제27조에 따라 1996년 이래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ㅇ 제조업 중 수업·위탁거래 비중이 높은 5개 업종(금속, 전기, 전자, 자동차, 기계) 3,200개사와 대형마트의 PB상품2) 납품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 공정한 수·위탁 거래 질서를 유통업계로 확산하기 위해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

ㅇ 인터넷조사시스템(http://poll.smba.go.kr)을 활용하여 3차례에 걸쳐 하게 됨

   - <1차> 6월초~7월 중순까지 위탁기업(1,600개사)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결제현황을 조사

   - <2차> 7월말~8월말까지 1차 조사대상인 위탁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수탁기업(1,600개사) 및 대형마트의 PB상품 납품기업(100개사)을 대상으로 위탁기업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점검

   - <3차> 9월 중순~12월초까지 1, 2차 조사내용을 근거로 불공정 거래 행위 혐의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조사

ㅇ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상생법 제21조~제25조에 정의된 납품대금 60일 이내 지급여부,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할인료 등의 지급 여부와 약정서 교부, 부당검사 등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임

□ 실태조사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유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며

ㅇ 시정요구 불이행 시 해당기업 명단을 외부에 공표하고 관계부처·신용평가기관 등에 통보하여 정책자금, 공공구매 등 각종 정부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할 계획임

ㅇ 반면에, 납품대금을 100% 현금성결제3)로 처리하고, 공정한 수·위탁거래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한 기업은 수업·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향후 2년간 실태조사 면제, 아름다운 동행상 등 정부포상 우대 및 공공구매에 참여시 선정 심사평가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임

□ 이번 조사가 법 위반기업을 적발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시정토록 하는 소극적인 단계에 머물지 않고 이 조사의 근본 목적에 따라 공정한 거래 문화조성에 일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문  의 : 기업협력과 기정희(042-481-4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