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 강화, 신용정보인프라 확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9.4.1 공포(2009.10.2 시행)됨에 따라
ㅇ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신용정보회사의 주요출자자 요건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였음
2. 주요 내용
가. 개인신용정보 보호 강화
□ 연체정보 보호 강화(안 §29)
ㅇ (현황·문제점) 연체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 포함되지 않아 정보의 집중 및 조회에 제한이 없음
-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은행연합회로부터 거래관계 없는 일반 국민의 연체정보까지도 통DB로 제공받고, 개별 금융회사간에 연체정보를 공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