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벤처확인을 받기 위해 필요 없는 보증ㆍ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사 등을 통해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를 할 수 있게 된다.
□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보증ㆍ대출이 필요 없는 기업도 벤처확인을 위해 보증ㆍ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의 벤처확인제도
운영상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자체의 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9.22일부터 10.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벤처기업 확인요건의 개선 및 관리 강화
- 벤처투자를 받은 시점에서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을 수있도록 사전 투자유지기간 6개월 규정을 폐지하였고,
- 보증ㆍ대출이 필요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ㆍ대출결정금액을 부여하여 벤처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다만, 이와 같은 확인요건 완화에 따른 위장투자 등의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바로
취소할수 있도록 취소요건 상의 6개월 제한규정을 폐지하였다.
- 또한, 현실적으로 보증ㆍ대출이 곤란한 창업 중인 기업에 대해서 보증ㆍ대출 금액 및 비율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허용
-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지방공사 및 공익법인 등에 한해서만 출자를 허용하고 있었으나,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상의 출자제한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 백운만 벤처정책과장은 “이번 벤처특별법 개정으로 불필요한 보증ㆍ대출로 인한 벤처기업의 부담이 감소되고, 지역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부처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금년 안으로 국회에 제출해 내년 4월경에 시행될 예정이다.
[첨 부] 보도자료.